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그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8.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5년 남짓 동안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장인과 처 및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