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09. 10. 28.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