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Y와 함께 진주시 Z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AB의 사무실에서, AA가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통장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협 통장을 가지고 갔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2:0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동부농협 초북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Y는 위 초북지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2:17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동부농협 초전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Y는 위 초전지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A 진술 부분 포함)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들이 인출한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1. 현금인출장면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