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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0 2016고정48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진주시 H에 있는 I 농협 J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진주시 K에 있는 ‘L 학원 ’에서 학원장인 사건 외 M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게 교육료 30만 원을 주고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진주시 N에 있는 I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진주시 K에 있는 ‘L 학원 ’에서 학원장인 사건 외 M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게 교육료 30만 원을 주고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진주시 O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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