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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6고단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D(19 세) 가 지적 2 급의 장애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5. 경 김천시 신음동 조각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통장에 있는 돈을 뽑아서 같이 쓰자” 고 수회 말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통장이 집에 있다.

” 고 말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 통장 없으면 죽이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F)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1. 16. 08:05 경 김천시 자산로 43에 있는 농협 동 김천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500,75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5. 11. 16. 22:51 경 김천시 김 천로 110에 있는 농협 평화 지점에서 100,250원을, 2015. 11. 17. 16:40 경 농협 평화 지점에서 1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11. 20. 12:06 경 김천시 자산로 147에 있는 김천 농협에서 1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11. 20. 19:33 경 구미시 구미 문화로 7에 있는 농협 구미 지점에서 300,500원을 인출하고, 2015. 11. 21. 15:47 경 구미시 구미 문화로 7에 있는 농협 구미 지점에서 140,5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8. 경 김천시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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