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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76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2. 1. 27.부터 매주 금요일에 원금 2,000,000원과 이자 5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게 2,05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대여금 원금 2,000,000원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50,000원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처럼 2012. 1. 27. 2,050,000원을 변제한 것 외에도 2012. 1. 27. 및 2012. 2. 3., 같은 달 12., 같은 달 24. 각 2,050,000원을, 2012. 4. 13. 2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원고와 피고가 알고 지내던 D이 2,000,000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2012. 1. 27.자 2,050,000원 및 위 2012. 4. 13.자 200,000원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가 2012. 4. 13. 변제한 200,000원은 위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부족한 돈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액의 충당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액은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대여금의 이자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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