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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8 2016나507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2. 5. 23.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매달 원금 및 이자 합계 600,000원(= 원금 500,000원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100,000원)씩 20개월 동안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2. 12. 27.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2,0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50,000원(2012. 12. 23.까지의 이자 700,000원 및 원금 중 1,350,000원 충당)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제받은 것을 자인하는 위 2,050,000원 이외에도 원고가 쏘렌토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변제해야 할 할부금 합계 23,722,564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가 2011. 7. 11.부터 2014. 6. 20.까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원고의 승용차 할부금 합계 23,722,564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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