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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04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각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한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량(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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