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가합517561 부당이득금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12. 5. 23.자 보정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5. 서울 서초구 OO동 000,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위 부동산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타경17230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1. 3. 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확 인하기 위해 2010. 4. 1. 위 경매법원을 상대로,2010. 4. 16. 서초구청을 상대로 각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신고필증 사본 등 취득가액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허위조작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위와 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 하고,서울 종로구 OO동 0가 0000 BB O동 000호를 압류 및 공매처분함으로써 원고는 합계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거나 기타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 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