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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세워 두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8. 4. 1. 18:19 이 사건 자동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개인 소유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관의 이 사건 자동차 이동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앞 유리에 ‘H 사기꾼’, ‘더이상 못참아’, 운전석 유리에 ‘사유지 통행금지’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두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진입로에 세워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2018. 4. 2. 06:00경 공사작업 차량(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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