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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81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심급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J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 기재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범의가 없었고, 위 안내문에는 특허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검색결과가 첨부되어 있어 이를 송달받은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등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능히 알았을 것이므로 불능범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는 중대한 내용을 알리려고 하면서도 상소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특허무효 확정이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

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안내문에 ‘특허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기재한 이상, 특허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검색결과를 첨부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위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수사기록 제105면 는 특허법원 사건에 대한 것이고, 상소인상소일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상소여부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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