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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7.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식당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으로 약 5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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