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부근에서, 보따리상 C으로부터 C이 중국 산둥성 위해 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 D에 승선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밀 반입한 잣 73kg( 매입금액 2,336,000원) 을 매입하여 위 일 시경 성남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있는 성명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4.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 등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잣 762kg, 대추 610kg( 매입금액 총 29,264,000원) 을 매입한 후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