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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노89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G, F 등과 공모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석유 판매를 하는 것으로 믿고서 G에게 투자를 한 것이고, 2015. 12. 2. 경에 비로소 가짜 경유가 제조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므로 위 시점 이후의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가짜 경유를 제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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