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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4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제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 까지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 차례에 걸쳐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 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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