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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2838 판결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하 제12호 부분을 ‘이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하 제12호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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