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60736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다음에 “(게다가 화물자동차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유가보조금관리규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법 제43조 제2항 후문, 즉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분은 삭제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의 어려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