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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8650
치료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에 따라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향후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하므로(동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고객이란 원고와 같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2) 또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이유에 설시된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관한 해석이 약관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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