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 양사거리 방면에서 서 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 전방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의원 앞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단속 지점 30m 전에서 제주 서광 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위 골목에서는 도주로 차단을 위해 위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H(49 세) 이 근무하고 있었고, H은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간 지시 봉을 흔들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도주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H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H의 몸통, 왼쪽 팔,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유턴을 하여 위 E 앞 도로에서 역 주행으로 광 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I(39 세) 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I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광 양사거리 방면에서 서 사라사거리 방면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J(45 세)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