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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부 경찰서 부근 삼거리를 제주 시청 정문 방향에서 광 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121,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견적서 (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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