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 녀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3:40 경 대구시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무 태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 세) 이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 돈 우려먹으려고 그러냐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