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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5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3:45 경 부산 동구 B 소재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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