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10.자 사기 피고인은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8,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귀금속상이 있다. 당신의 자수정 알 2개의 감정을 의뢰해보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수정 알 2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위 자수정 알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수협계좌 거래내역, 수협 통장 각 사본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신용보증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부산은행계좌 거래실적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