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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선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중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박에 투자하실 분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여주면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월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4.경 피해자 명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2. 10.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선원 3명과 조업을 하였는데,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선외기를 사면 돌산까지 수산물 경매 다니기도 편하고 선원 없이 혼자 조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2.경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6. 1,3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피의자 사용)

1. C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C 사용)

1. 인터넷 광고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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