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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9813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2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8. 사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종전에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그대로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비치해 두었던 쇼케이스, 냉동고, 제빙기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후에 이 사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6,4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의 실질사주인 C이 D에게 원고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2. 10. 당시 원고의 등기이사이던 E, D(피고가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한 2015. 5.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30. 사임하였다) 및 미등기 임원이던 F, G, H와, 피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 가져왔던 거래처 및 장비를 피고에게 회수시킨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후 D이 원고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는 협의가 결렬되었고 I이 C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자산을 양수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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