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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딸의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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