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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3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A’을 ‘피고’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을 ‘제1심 공동피고 B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 영농조합법인’ 및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을 ‘제1심 공동피고 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 라팜스영농조합법인’을 ‘제1심 공동피고 라팜스영농조합법인’으로, ‘J’(함께 인용된 범죄 일람표 부분 포함)를 ‘Y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J는 Y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로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제3쪽 7번째 줄의 ‘갑 제2 내지 5호증’을 ‘갑 제2호증(거래추가약정서,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 4, 5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쪽 2번째 줄의 ‘원고와’부터 4번째 줄 ‘자백하였고’까지, 제3쪽 4번째 줄 ‘, 라팜스영농조합법인’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제1심 공동피고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계약재배된 배추를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 ③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1항 제2호는 피고가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2항은 피고가 위약을 한 경우 원고가 정한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약정 제12조는 피고가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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