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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나529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밑에서 4번째 줄의 ‘빌려가’를 ‘밀려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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