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97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2의 가.항 4째줄 “2020. 5. 09일.”은 계산상 2020. 5.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2의 가.항 4째줄 “2020. 5. 09일.”은 계산상 2020. 5.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