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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2.의 나.항 “24,000,000원”은 “2,4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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