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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1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쪽 20행 및 21행의 “달리 피고가 불필요하게 또는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9쪽 제3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과잉 입원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입원 필요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일반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입원시’의 입원 또한 위와 같은 ‘입원’의 개념에 비추어 자택 등에서 통원하는 경우 치료가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즉 상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입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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