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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4 2015고단8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8. 10: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먼저 마당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라고 불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 분쇄기를 들고 나와 자신들이 타고 온 E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 A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메가라인 상가 쓰레기 야적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우체국 현금카드 2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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