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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4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 피고인 A의 ‘C’ 식당 운영에 필요한 야채를 구매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야채가게를 자주 방문한 단골손님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8. 07:04 경 위 ‘F’ 야채가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채 대금 계산을 요청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새 송이 버섯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600원 상당의 야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7:15 경 위 ‘F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깐 잔 파 반 단을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00원 상당의 야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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