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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6: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에서 인천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의 6-2 번 칸에 탑승 후, 피해자 E( 여, 33세) 가 위 지하철의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덮어 피고인의 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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