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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3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가명, 여, 40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까지 데려 다 주겠다며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9. 25. 01:4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 206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 어깨 부분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영상 분석)

1. 모텔 CCTV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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