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2:3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