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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II 기재 연번 1의 피해품 및 2013. 7. 2. 휴대폰 1대를 각 매수하여 장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일람표 연번 2 내지 15까지의 장물을 취득한 적은 없고, 다만 CA가 매수한 장물을 운반해 주고 배달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환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때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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