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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5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갤럭시S2 1점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에 불과하더라도 범죄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된 흰색 갤럭시S2 1점에 대한 몰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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