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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19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7호), 비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0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증 제10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모모’라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E, G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으로 E, G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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