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7호), 비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0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증 제10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모모’라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E, G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으로 E, G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