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5:40 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따라 문학 2리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옆 길 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유류물( 피의차량 사이드 미러)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각 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코란도 승용차가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직후 바로 본래의 차로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당시 전봇대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충격 사실은 인식하였던 점, 사고로 인해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차에서 떨어져 나간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