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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6 2018가단64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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