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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단1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1: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 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알았다.

야 이 년 아, 이 년 이요, 이 년이 내를 건들어 , 나를 우습게 보냐,

돈 몇만 원을 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그곳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 쳐 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상해,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5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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