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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3:15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중구 B 피해자 C(여, 59세)가 관리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다가 갑자기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술 더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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