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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8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C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0. 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 160-2에 있는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및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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