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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22098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C에게 임차용 주택의 소개 및 중개를 의뢰하여 2014. 12. 6. 소외 C로부터 소외 G 소유의 대구 남구 H 소재 다가구주택 중 I호(이하 다가구주택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I호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12. 17. 소외 C의 사무실에서 G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7.부터 2016. 12. 1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2014. 12.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C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토지 근저당 채권최고액 637,000,000원, 건물 근저당 채권최고액 637,000,000원, 전세권자 J 전세권 4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현시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한편, 위 C가 열람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4. 4.자로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1번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8. 21.자로 전세권자 J, L호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2014. 9. 19.자로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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