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월경부터 파주시 B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소에서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15: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C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5번방으로 안내, 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