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아 케이 파이브 (K5) 개인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0:50 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 교차로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온천 초등학교 쪽에서 금정마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남성, 이하 ‘C ’라고 한다) 운전의 D 혼다 클릭 125 씨씨 오토바이( 이하 ‘ 피해 스쿠터 ’라고 한다)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영상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교통법이 직업윤리의 기본이 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오히려 적색으로 등화가 바뀌자 액 셀러 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올리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