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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6: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이 ‘F’ 아파트 게시판에 좋지 않은 내용으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함께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담을 받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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