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5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에게 재산분할 될 것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 토지를 친동생 등에게 허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7억 8,600만 원의 채권 실현이 곤란하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