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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1 2017가단19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86,320원과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8.부터 2018.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18. 금 4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는 2009. 10. 17.까지 지연이자는 연 25%로, 2008. 10. 29. 금 15,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는 2009. 10. 28.까지 지연이자는 연 25%로, 2009. 4. 20. 금 2,686,32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는 2009. 5. 20.까지 지연이자는 연 20%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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